[앵커멘트] 중국에서 20대 청년이 고장난 현금 인출기에서 수천만 원을 빼냈다가 무기징역형을 받았습니다. 이 사건을 놓고 중국 여론과 학계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베이징 류재복 특파원 보도합니다. [리포트] 지난 2006년 4월. 25살 쉬팅 씨는 광저우의 현금 인출기에서 금액을 잘못 눌러 천 위안을 찾았습니다. [인터뷰:쉬팅] "100위안을 눌렀는데 10위안만 찍혀서 무심코 아래쪽 0 두 개 버튼을 눌렀는데 1,000위안이 나왔습니다." 그런데 영수증을 확인해 보니 단돈 1위안이 빠져나간 것으로 적혀 있었습니다. 현금 인출기가 고장난 것입니다. 쉬 씨는 그 자리에서 171차례에 걸쳐 모두 17만 5,000위안, 우리돈 2,2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. 쉬 씨는 돈을 가지고 도주했다가 1년 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광저우 법원은 쉬 씨에게 절도죄를 적용해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. 이 사건이 일어난 뒤 과연 쉬 씨의 행위가 절도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습니다. [인터뷰:쉬송린, 화남 이공대학원 부원장] "자신의 카드를 이용해 공개적으로 돈을 찾았기 때문에 절도죄에 해당되지 않아 무죄입니다." [인터뷰:위즈강, 중국 정법대학 교수] "형식상은 공개인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비밀 절도행위입니다. 찾은 돈이 1위안이 아니고 1,000위안이기 때문입니다." 고장난 인출기를 방치한 은행의 책임도 있는데 무기 징역은 너무 심하다는 여론도 많습니다. [인터뷰:시민] "무심코 많은 돈을 찾았고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행위이기는 하지만 무기징역은 좀 심합니다." [인터뷰:시] "훔치려고 간 것이 아닌데 무기징역은 옳지 않습니다. 돈이 떨어져 있으면 줍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?" 쉬팅의 사건은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재판정에는 수천 명의 참관인이 몰렸습니다. 특히 인터넷에는 무기징역형에 항의하는 댓글이 수천 개나 올라오는 등 뜨거운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. 베이징에서 YTN 류재복[jaebogy@ytn.co.kr]입니다. <b>[관련기사]</b><br/><a href="http://www.ytn.co.kr/news/theme_list.php?tidx=207" target="_blank"><b>☞ [테마뉴스] 별난 중국, 별난 일들</b></a> <br/> <br/><a href=http://www.ytn.co.kr/service/newson.php target=_blank>☞ [다운로드] 생방송과 뉴스속보를 한 눈에...YTN뉴스ON</a><br/> [저작권자(c) YTN & Digital YTN. 무단 전재-재배포 금지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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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dded: Jul 26, 2008 |
| Category: News |
Author: ytn_dolbal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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